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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서비스 > 전자세금계산서

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행 의무화가 시행된 제도이며 미발행시 단계적 가산세가 부가됩니다.
국세청 자동전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공제, 합계표 명세제출면제, 보관의무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.

- 국세청 자동 전송 기능을 지원합니다.
- 종이계산서 대해 80%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- 거래처 등록, 거래처 관리 및 세금계산서의 재발송, 보관 등 관리에 용이합니다.
- 기본료 없이 발행한 사용량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.

- 가맹점관리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사용가능합니다.
- 이용요금은 당사 규정에 따릅니다.